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관내 학교 및 시설의 친환경ㆍ우수 농수산물 구입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관내 학교 및 시설의 친환경ㆍ우수 농수산물 구입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수산물
다.「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마.「학교급식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바.「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신설 2025.12.15.>
사.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및 아산시장이 인증ㆍ보증ㆍ추천하는 농특산물 <종전 제바목에서 이동 2025.12.15.>
4.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 기능, 식생활교육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개정 2024.12.16.>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급식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아산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로서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① 시장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4.12.16.>
③ 시장은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 및 지역농수산물의 사용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④ 시장은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각 학교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지원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시설)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축수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생이 부담하는 1인당 학교급식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6. 급식시행계획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및 조정하여 지원대상 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24.12.16.>
③ 지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 목적에 따라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 및 지역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 정산서를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학교급식 관련 국소장, 아산교육지원청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12.16.>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학교 영양(교)사단체 추천 영양(교)사
3. 학부모 단체 추천 학부모
4. 교원 단체 추천 교사
5. 친환경ㆍ우수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추천인
6. 학교급식 관련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7.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4.12.1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산하에 지원센터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운영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아산시먹거리위원회’ 가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4.12.16.>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급식 지원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의 생산과 물류ㆍ유통기능, 공급관리 기능, 식생활교육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②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12.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익성ㆍ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④ 지원센터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아산시 관내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와 직거래를 통하여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급식과 관계된 교육ㆍ홍보ㆍ정책사업 추진, 지역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계약생산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2. 지역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생산농가ㆍ단체 교육 및 생산계획조정, 품목선정 등 작부체계 구축
3. 학교급식을 위한 물류센터 및 배송 기능<개정 2024.12.16.>
4. 공급자 선정 및 관리<신설 2024.12.16.>
5.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영양(교)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종전 제4호에서 이동><개정 2024.12.16.
6.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로부터 급식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