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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59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김해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제2조

구성

① 김해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김해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1.5.21.>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1.5.21.>
1.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2. 김해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3. 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사무국장
4.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자문한다. <개정 2021.5.21.>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계획 및 체육진흥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제6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 12, 2003. 9.29, 2005. 2. 24, 2007. 1. 15, 2010.2.17.,2021.5.21.>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7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