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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59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04-05공포 2021-04-05공포번호 3591

제1조

목적

성남시 관내 각 업체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여성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는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그 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4.5.>
② 임대아파트의 외부표기 및 호칭은 다솜마을로 정한다.

제3조

위치

임대아파트는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21(금광동, 다솜마을 아파트)에 둔다.<일부개정 2021.4.5.>

제4조

관리

임대아파트는 시장이 관리한다.

제5조

입주 대상자 및 입주우선순위

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관내 각 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한다. 다만, 공실률이 10퍼센트 이상 발생할 때에는 입주대상자를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4.5.>
② <삭제 2007.12.13>
③ 입주자의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입주허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임대료 납부 및 환부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허가 받은 자는 별표에 정한 임대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4.5.>
③ 삭제 <2021.4.5.>

제8조

손해배상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가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임대아파트 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아파트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이행담보,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4.5.>
③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

제9조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4.5.>

제11조

부대시설

부대시설 중 지하주차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4.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