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포천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포천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4.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학습능력 증진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자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시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경우 포천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현실에 맞는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포천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 의원
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관계공무원
3.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장,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14.]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협의회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ㆍ교육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학습 상담
6.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 및 문자해득교육 지원
8.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9.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10.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ㆍ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자에 대하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접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8.14.]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포천시 소재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1. 시설의 사정에 따라서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개강일 전일까지 프로그램 수강 취소를 한 경우
4. 모집 정원 미달 등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를 한 경우와 시설사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 사용 취소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평생학습관 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거나 수강한 사람
2.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저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수강 포기, 출석일수 미달 등 시장이 정하는 수강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시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강사와 수강생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폐강하거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14.]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8.14.>]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6.8.14.>]
① 시장은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지속가능한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마을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6.8.14.>]
시장은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책자, 홍보물품, 기념품, 식사 및 다과 제공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관련 행사 참가자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3. 평생교육 관련 표창자로 선정된 사람
4. 평생교육 관련 시민여론조사, 제안제도, 공모전, 홍보 행사의 참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에서 이동 <2026.8.14.>]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활동가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동아리 및 평생교육네트워크 등 평생학습 활성화 업무 지원
2.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 및 홍보 활동
3.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평생교육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26.8.14.>]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202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