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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485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제75조에 따른 담양군안전관리위원회와 담양군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사회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개정 2017.12.20.)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7.12.20.)
5. <삭제>(2017.12.20.)
6. <삭제>(2017.12.20.)
7.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 대비ㆍ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7.12.20.)
8.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ㆍ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7.12.20.)
9.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정착되어 안전의식이 체질화되고, 또한 안전한 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을 기르는 사회적 운동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담양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담양군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담양군 지역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담양소방서장
2. 담양경찰서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교육청 교육장 <개정 2026.8.10.>
4. 육군제6753부대 2대대장
5. 담양군 재난안전과장 <개정 2010.7.29., 2017.12.20., 2022.11.7.>
6. 담양군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7. 재난관리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개정 2017.12.20., 2022.11.7.)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조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각급 기관의 대표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담양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0.7.29., 2017.12.20., 2022.11.7.>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장이 지명하는 자
2. 제5조 제3항 제7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2017.12.20.

<삭제>(2017.12.20.)

제13조

2017.12.20.

<삭제>(2017.12.20.)

제14조

2017.12.20.

<삭제>(2017.12.20.)

제15조

2017.12.20.

<삭제>(2017.12.20.)

제16조

2017.12.20.

<삭제>(2017.12.20.)

제17조

2017.12.20.

<삭제>(2017.12.20.)

제18조

기금의 조성

담양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조명변경 2017.12.20.)
1.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

제19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사업(개정 2017.12.20.)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 보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
나.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 및 제설장비임차
다.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개정 2017.12.20.)

제2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15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21조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19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담양군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기금운용심의회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29., 2017.12.20., 2022.11.7., 2023.9.25.>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개정 2017.12.20., 2022.11.7.)

제2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영 제74조제8호에 따른 사항(개정 2017.12.20.)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7.12.20.)

제26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10.7.29., 2017.12.20., 2022.11.7.>
2. 기금출납원 : 안전총괄팀장(개정 2017.12.20., 2022.11.7.)

제27조

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수입과 지출,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자문단의 설치

법 제75조에 따라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담양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0.)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1조

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서로 뽑는다.

제32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33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자문단회의

① 자문단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

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안전문화운동의 육성ㆍ지원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함양하고 안전한 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며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민안전봉사자 활동을 육성ㆍ지원한다.

제38조

군민안전봉사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20인 이내의 군민안전봉사자를 위촉한다.
1. 전기, 가스, 건축, 토목, 소방, 구급 등 각종 안전분야 관련 전문가
2. 재난 및 안전관련 민간단체회원, 재난취약시설 시설주 등
3. 관련분야 전직 공무원 등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제39조

임무

군민안전봉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문화운동 참여
2. 재난 및 안전관련 시책의 발굴 및 주민여론 수렴ㆍ건의
3. 생활주변 각종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신고 및 견문보고 활동
4.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난피해지역 자원봉사활동
5.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건의 등

제40조

수당 등

군수는 관내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안전 점검에 직접 참여하는 군민안전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