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도지사가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 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정산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1호에 따라 도내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도 단위 협의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 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