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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585

경상남도규칙시행 2011-01-06공포 2011-01-06공포번호 2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도지사가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의 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 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의 지급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7조

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정산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체 운영

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1호에 따라 도내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도 단위 협의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 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세부 운영규정

도지사는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