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0.>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3.10.>
1. 추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4.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와 단가계약 품목의 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3.10.> [제목개정 2022.3.10.]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3.10.>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 삭제<2022.3.10.>]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국장 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합의 한도는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3.10.>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국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3.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3.10.>]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3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 및 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3.10.>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본청 및 관서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③ 삭제 <2022.3.10.>
④ 삭제 <2022.3.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3.10.>]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3.1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3.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3.10.>]
① 훈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0.]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3.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 삭제 <2022.3.10.>]
① 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관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구의회를 포함한다) <개정 2022.3.10.>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3.10.>]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구청장 ㆍ 피보험자
2. 회계관계공무원 ㆍ 피보증인
3. 보험회사 ㆍ 보증인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3.10.>]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개정 2022.3.10.>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 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3.10.>]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될 경우
3. 그 밖의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