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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583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 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8.12.28.)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한 사람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6.4.8.)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한 사람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강서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창업 지원(개정 2018.12.28.)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거주 부모초청 및 모국방문 사업 지원(개정 2018.12.28.)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강서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3.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강서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8.)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3조

표창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