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의 고장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자긍심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의 고장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자긍심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선순위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로 등록된 사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참전명예수당이 거주 시군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내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몰군경 유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1.>
1. 참전유공자
2. 전몰군경 유가족
3.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②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간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1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6. 9. 21.>
④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9. 21.>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을 위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여건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