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지원" 이라 함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내ㆍ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유치를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ㆍ분양가ㆍ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군 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8.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전”이라 함은 본점 및 본사, 공장시설 등을 폐쇄하고 군으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 산정시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30퍼센트,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1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며 또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 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술대학설치 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에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 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사업은 단일사업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의 투자를 말한다.
제10조의 대상기업과 개인ㆍ단체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조건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개 기업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내의 토지의 경우 정상분양가ㆍ정상지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별입지를 매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입비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이하 “시설 투자”라 한다) 등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신ㆍ증설을 한 기업에 대하여 20억원 초과되는 시설투자 금액에 따라 2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4. 조례 제23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이전비용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본점과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20만원 범위에서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ㆍ개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제4호의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른 국내기업(수도권 이전기업 포함)이 5백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등은 군수가 최종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군내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업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성과급을 받고자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 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연도 3월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연도부터 3개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성과급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가 성과급 지급범위와 지급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다.
④ 군수는 투자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 실행 이전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실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