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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입증지조례자치법규 2148574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2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5.7.17.>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인증기의 사용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수료를 인증기로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7.>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고유번호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제4조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

① 시장은 행정정보시스템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제5조

인증기의 관리

① 인증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는 읍ㆍ면ㆍ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등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③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7.]

제8조

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제7조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사천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