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이 조례는 사천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5.7.17.>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수료를 인증기로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7.>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고유번호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① 시장은 행정정보시스템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① 인증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는 읍ㆍ면ㆍ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③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7.]
① 제7조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사천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