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
2. 중장기발전계획 등 군 종합계획 수립
3. 군정발전 우수시책 개발
4. 주요 정책ㆍ현안 업무 및 각종 업무보고
5. 각종 지시사항(서천군수, 부군수 등) 처리
6. 공약사업 추진 관리
7. 균형발전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생활SOC사업 총괄
8. 현청사 공동화 대응 총괄
9. 장항활성화 사업 총괄
10. 예산편성 운영 및 계획 수립ㆍ조정
11. 정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총괄
12. 지방교부세 업무관리 및 국비ㆍ도비 등 보조사업 관리
13. 예산집행의 지도ㆍ감독
14. 서천군의회 협력 업무
15.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안ㆍ정비
16.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등록규제 정비
17. 행정심판, 소송 총괄 및 고문변호사 운영
18. 혁신과제 발굴 등 혁신에 관한 업무 및 제안 제도 운영
19. 성과 관리ㆍ평가
20. 국가 및 충청남도 위임사무 평가 관리
21. 통계 업무 및 자치분권 추진
22. 그 밖에 기획, 예산, 의회, 법무, 혁신성과 업무에 관한 사항
홍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군정종합홍보전략 수립
2. 군정홍보 및 광고 계획 수립
3. 언론 홍보 자료의 수집ㆍ배포
4. 서천군수 인사말씀 총괄
5.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
6.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7. 사정ㆍ공직 감찰에 관한 사항
8. 반부패ㆍ청렴대책 추진
9. 각종 사업에 대한 일상 감사 시행 및 계약심사 처리
10.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종합감사
11.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1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13.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14. 국내 및 국제 교류, 자매결연 도시 등 교류협력 증진 업무
15. 각종 협의회 운영
16. 그 밖에 홍보, 감사, 조사,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인구정책과, 복지증진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시설정보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직제 및 정원 관리
2. 공무원 임용ㆍ징계ㆍ소청
3.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4. 여론ㆍ동향 관리
5. 선거 및 주민투표
6. 당면 종합시책 지도
7.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근무 관리
8. 공무직 보수 관련 업무
9.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교섭 및 협약
10. 공무원 복무 관리
11. 후생 복지 업무
12. 의전 및 의식 행사
1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4. 보안 업무
15.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 관리
16. 공동체 사업 총괄 기획 및 시행
17. 주민자치회(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8. 지역치안협의회에 관한 업무
19. 각종 사회단체 관리에 관한 업무
20. 학교 교육 및 교육 기관, 서천사랑장학회 지원
21. 대학교ㆍ대학원 유치
22.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2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시스템 구축
24.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5.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및 지원
26. 그 밖에 행정, 인사, 여론, 복무, 교육지원, 공동체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3.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 인구감소지역 대응시책 발굴ㆍ추진
5.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6.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7. 청년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청년 기업 및 청년 일자리 육성 및 관리
9. 청년주거비 등 시책사업 발굴ㆍ추진
10. 노인복지 증진 시책 수립 및 시행
11. 노인복지 법인ㆍ시설 지원 및 관리ㆍ감독
12. 기초연금 지원ㆍ관리
13.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14. 아동복지계획 및 정책 수립
15. 아동권리 보장 및 관리 기관 교육
16. 드림스타트 관리아동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17.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도ㆍ감독 및 지원ㆍ관리
18. 아동 학대 전담 보호 기능
19. 가정의례와 묘지에 관한 사항
20. 여성ㆍ다문화ㆍ가족친화 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
21. 여성단체 조직육성 및 활동 지원
22.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교육에 관한 업무
23. 양성평등ㆍ폭력 예방 관련 업무
24. 청소년 참여 증진
25. 청소년 관련 사업 및 시설 운영 지원
26. 그 밖에 인구정책, 청년정책,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④ 복지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2. 보훈단체 지원ㆍ관리
3. 각종 복지시책 홍보 및 교육
4.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5.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조정ㆍ연계 관련 업무
6. 자활, 의료급여, 희망키움, 저소득층 지원 업무
7.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8. 복지자원 발굴ㆍ관리 및 민관 협력 활성화
9.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지원
10. 긴급복지지원 사업
11. 자원봉사센터 지원ㆍ관리
12.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ㆍ관리
1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14. 국민기초생활업무 지원 업무 총괄
15. 복지대상자 조사계획 수립
16. 복지대상자 신규 및 변동ㆍ확인 조사
17. 장애인 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
18. 장애인 일자리 사업
19.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20. 장애인등록 관리 및 지원
21. 장애인 관련 법인ㆍ시설 지원ㆍ관리 감독
22. 그 밖에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세(도세ㆍ군세)의 부과 징수에 관련된 사항
2. 국세위탁 징수 업무
3. 세외 수입 관리와 군 금고의 지도ㆍ감독
4. 국유ㆍ공유재산 관리
5. 물품의 구입, 출납, 보관, 처분
6.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운영
7. 지방세 구제제도
8. 계약과 복식부기 업무
9. 세출예산과 국비ㆍ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
10.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공시 업무
11. 그 밖에 재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⑥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2. 민원업무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민원서류의 수발 및 통제
4.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
5. 부동산과 지가업무에 관한 사항
6. 지적행정의 종합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적전산 업무의 종합운영에 관한 사항
8. 도로명주소 업무에 관한 사항
9. 지적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0. 식품위생의 종합계획 수립
11. 위생업소 인허가 및 신고업무 지도 감독
12. 그 밖에 민원, 토지관리, 지적업무,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
⑦ 시설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공시설물 유지ㆍ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2.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ㆍ관리
3. 행정 통신시설 및 방송설비 구축ㆍ운영ㆍ관리
4.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및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5. 행정정보 네트워크 및 망 보안장비 운영ㆍ관리
6. 전산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7.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8. 서천군 대표누리집 운영ㆍ관리
9. 청사 및 관사 시설 수선 유지ㆍ관리
10. 청사 전기 시설 관리 및 에너지 사용 관리
11. 청사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12. 그 밖에 공공시설, 정보통신, 전산 정보, 청사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① 경제산업국에 투자활력과,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해양산업과, 수산자원과를 둔다.
② 투자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공기관 유치 및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ㆍ관리
3.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 발굴 및 확보
4. 관광사업(대규모 숙박시설, 골프장) 민자 유치
5. 투자유치 정보 수집 및 홍보
6. 투자 환경 분석 및 기업 동향 파악
7. 농공단지ㆍ특화단지 입주계약 및 입주 업체 사후 관리
8. 일자리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공공형 일자리 사업
10. 장항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 위탁 관리 및 조성 지원
11. 농공단지 조성 및 시설 유지ㆍ관리
12. 그 밖에 투자유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경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역경제와 시장 조성 관리
3. 물가안정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4. 연료ㆍ전기와 계량에 관한 사항
5. 한산모시 및 소곡주 육성 정책 수립 및 시행
6. 한산모시 및 소곡주 생산 지원, 인력 양성, 홍보ㆍ마케팅
7. 관내 특산품 관리 및 활성화
8. 자동차 교통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지도ㆍ감독
10.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지원
11. 차량등록관리 업무
12. 그 밖에 지역경제진흥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④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문화 정책 수립 및 시행, 문화재단 운영ㆍ관리
2. 전통문화 및 무형문화재에 관한 업무
3.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
4. 종교에 관한 업무
5. 공공문화시설 운영ㆍ관리 총괄
6.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행사 계획 수립ㆍ시행
7. 문화예술단체(서천문화원, 군립예술단 등) 지원 및 육성
8. 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9. 문화유산(한산모시짜기 포함) 지정 및 보존
10. 문화유산 복원ㆍ정비 및 활용
11. 체육 정책 수립 및 시행, 체육 관련 단체 지도 및 육성
12. 전국 및 광역 단위 대회 유치 및 개최
1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ㆍ관리
14. 체육 시설 유지ㆍ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15. 공공체육시설 및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
16. 학교체육 지원 및 협력
17. 그 밖에 문화ㆍ체육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⑤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정책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세계자연유산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지역 관광 특화 사업
4. 관광 축제 운영 및 마케팅 계획 수립ㆍ시행
5. 한산모시문화제 추진
6. 종합관광안내소 및 문화해설사 운영ㆍ관리
7. 관광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8. 내륙권 및 수변 관광 개발 총괄
9. 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
10. 봉선저수지 복합개발 총괄
11. 그 밖에 관광 활성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⑥ 해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양 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시행
2. 해양 신산업 발굴(블루카본 실증지원 등) 및 추진
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계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4.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
5. 해양바이오 육성 네트워크 구축
6. 항만(배후시설 포함) 및 어항 개발ㆍ유지ㆍ관리
7. 연안정비사업 및 마리나 항만 개발ㆍ관리
8. 어촌 종합 개발에 관한 사항
9. 해양오염 방지 종합 대책 수립 및 시행
10. 갯벌 해양생태계 복원 등 갯벌ㆍ습지 보전 및 개발 총괄
11. 해안쓰레기 처리 및 해양오염 감시ㆍ감독
12.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유부도 뱃길 운영
14. 그 밖에 해양산업 활성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⑦ 수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수산 단체 및 수산업 경영인 지도ㆍ육성
3. 수산 자원 조성
4. 어업 면허 관리 및 불법 양식시설물 지도ㆍ단속
5. 수산 증식ㆍ양식 사업, 내수면 어업 관리
6.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과 수출에 관한 사항
7. 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어선관리와 어업인 인허가 관련 업무
9. 어업 질서 확립 대책 수립 및 시행
10. 해면 및 내수면 불법 어업 지도ㆍ단속
11. 어업지도선 운영ㆍ관리
12. 그 밖에 수산자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②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
2. 인적ㆍ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3. 특별사법경찰 지원 업무
4. 재난 관련 위원회와 재난상황실 운영
5. 재난예방시설 설치와 위험지역 지정 점검
6.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총괄 관리
7. 민간 자율방재 기능과 민간협력
8.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의용소방대 지원 및 비상대비 업무
9. 서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1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11. 그 밖에 재난안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 골재채취 인허가 업무
3. 농업기반조성 업무
4. 도로ㆍ교량ㆍ철도 시설물 관리 업무
5.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6.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오지개발에 관한 사항
7. 하천관리ㆍ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치수사업계획 수립ㆍ실시
9. 그 밖에 건설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④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토이용계획 업무
2.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업무
3. 도시계획시설과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
4. 도시재생 업무
5. 「경관법」 운용
6. 광고물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7. 건축과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건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⑤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3. 환경 지도 업무
4. 자연보호와 청소 업무
5. 분뇨 적정 관리 및 처리
6. 수계 관리에 관한 사항
7. 생태맵(생태자연도, 비오톱맵) 작성
8.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에 관한 사항
9.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활쓰레기 매립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1. 환경시설 운영
12. 자원 재활용 및 영농폐기물 처리
13. 위생처리장 및 음식물 사료화 시설 위탁 및 운영ㆍ관리
14. 소각시설, 압축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ㆍ관리
15. 그 밖에 환경보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⑥ 산림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림경영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2. 산지전용 허가ㆍ산지전용 신고 및 토석채취
3. 군유림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
4. 임업 기술 보급 및 임업단체 지도ㆍ감독
5. 산불방지 및 종합상황실 운영
6. 산림보호 및 단속
7. 임업인 교육 훈련 및 농림사업 지원
8. 산림 휴양시설 운영 및 활성화
9. 등산로 조성 및 관리
10. 공원 및 녹지의 조성ㆍ관리
11. 그 밖에 산림ㆍ공원녹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④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2. 소내 서무, 문서, 인사, 국비ㆍ도비 예산확보 및 회계ㆍ공인 관리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
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대응
5.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
7.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진료 및 검진사업
1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영양관리사업
2.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
3. 노인보건사업
4.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5. 치매관리 사업
6. 가정ㆍ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7.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8.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재활사업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0.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도과, 농업축산과를 둔다.
② 농촌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도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①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소내 서무ㆍ문서ㆍ인사, 국비ㆍ도비 예산확보 및 회계 공인 관리
3.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부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보존ㆍ이용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6. 농산특작과 양정 업무
7. 학교급식 지원
8. 농산물 마케팅에 관한 사항
9.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농촌협약 추진
10. 그 밖에 농업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농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평가
2.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행정적 종합기획ㆍ조정
3. 농촌지도공무원 능력향상 및 특기별 지도인력 관리
4. 농촌진흥시책 홍보 및 방송 보도매체를 통한 기술정보의 확산
5.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운영 지도
6.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7. 농업인 전문교육 및 귀농인 영농정착지도
8. 4-Hㆍ농촌지도자ㆍ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9. 농가 경영 컨설팅
10. 농촌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1. 농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12. 쌀음식 및 전통음식 개발ㆍ보급, 향토음식ㆍ자원식물 상품화에 관한 사항
13. 농업인 건강 관리ㆍ농촌여성 기능교육 및 농촌체험 교육 농장 운영
14. 치유농업에 관한 사항
15. 생활개선회 육성
16. 귀농ㆍ귀촌 지원
17. 농작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8. 농기계대여은행ㆍ분소의 운영ㆍ관리 및 안전사용 지도
19.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농업 지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농업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업기술보급사업
2. 식량, 원예, 특작, 과수 등 농작물 재배기술 및 가축 사양관리 지도
3. 식량작물(수도작, 전작) 신기술보급 및 논이용 소득다양화 농업기술 지도
4. 우량품종 보급 및 품종비교포 설치 운영
5.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운영 및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 지도
6. 농업기상자료 수집분석 및 농작물 재해예방 지도
7. 쌀 품위분석 및 고품질 쌀생산 지도
8. 원예특작 친환경농업 교육 및 기술 지도
9. 스마트농업 및 수출농산물 안정생산 기술 지원
10. 미래전략작목 육성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 지원
11. 지역특성화사업 및 농업인기술개발 사업 추진
12.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관리 기술 지도
13. 조사료 생산 및 자원순환 농업 기술 보급
14. 종합분석실 운영 및 토양개량 지도
15. 조직배양실 및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
16. 농업미생물 생산 보급
17.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 정책 종합기획ㆍ조정
18. 가축방역계획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9. 축산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0.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농업 축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상하수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수원지개발에 관한 사항
3. 상수도시설과 하수시설의 준설, 유지ㆍ관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5. 상하수도 사용검침 및 부과ㆍ징수
6. 지하수 관리
7. 그 밖에 상하수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① 읍장ㆍ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읍에는 부읍장을 두고, 면에는 부면장을 둔다.
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③ 의회사무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④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⑥ 읍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⑦ 제1항의 정원 중 별표 10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당하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별표 11에 상당하는 정원은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