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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571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운영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7.)
3.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응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7.)

제3조

상담장소

상담장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제4조

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7.)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무, 건축, 교통사고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0.10.7.)

제5조

운영

① 상담자는 관내 주민 및 구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0.7.)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③ 운영횟수는 월 2회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정한다.
④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유선 또는 인터넷 온라인상담 등도 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제6조

법률상담관 등

①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운영책임관을 두며, 운영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운영간사는 법제담당주사가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세무사, 건축사 및 공익법무관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20.10.7.)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운영책임관은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

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이 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

운영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제10조

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무료법률상담 접수부를 갖춰 두어야 하며,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제11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