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같은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5.>
1. “양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어 및 행동 등을 말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지킨다. <개정 2017.12.15.>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추구하는 양성평등목적과 이념에 적합한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①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16.>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5.>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ㆍ기획ㆍ복지ㆍ농업ㆍ경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5급이상 여성공무원 1명,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열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2.1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19.1.30.>
① 군수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2.15.>
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시험에「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같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위하여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등의 가족친화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채용, 모집훈련, 승진, 퇴직등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③ 삭제 <2017.12.15.>
④ 삭제 <2017.12.15.>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가정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정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하고, 성차별,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조문제목 개정 2017.12.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7.12.15.,2020.11.16.>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 구축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같은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① 군수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게 청양군의 양성평등 정책과 추진상황 등을 청양군정백서에 수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추진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여성발전기금/양성평등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양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① 군수는「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양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군수는 제3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본 조례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5.>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청양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양성평등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