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진천군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ㆍ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폐기물 수집ㆍ 운반 수수료 7. 주차요금 8.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진천군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진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써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