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홍성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홍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2. 12. 27.>
이 규칙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홍성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홍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2. 12. 27.>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혁신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홍보전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인구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6. 30.>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2. 30., 2025. 6. 30.>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유산과장ㆍ체육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가정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5. 6. 30.]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5. 6. 30.]
경제농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7. 10., 2025. 6. 30.>
[본조신설 2020. 12. 30.]
[제4조의2에서 이동 2025. 6. 30.]
지역개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허가과장ㆍ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2. 30., 2025. 6. 30.>
담당관 및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30.>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ㆍ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12. 30.>
③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으로 임명한다.
보건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단서신설 2020. 10. 30., 2021. 6. 30.>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친환경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 12. 5.>
삭제 <2022. 12. 27.>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7. 10.>
사업소의 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20. 10. 30.]
읍ㆍ면에 두는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를 두는 경우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0. 10. 30.>
① 홍성읍ㆍ홍북읍은 총무과, 주민과, 개발과를 둔다. <개정 2025. 6. 30.>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임명하고, 주민과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임명하고, 개발과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30.>
① 읍ㆍ면 출장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②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2. 30.>
1. 관할지역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등
2. 생활민원 접수, 전달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편의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① 홍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②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0부터 별표 1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원 중 별표 15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맞는 지방임기제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