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7.,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7., 2021. 12. 31.>
①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8., 2021. 12. 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8. 7. 18., 2011. 10. 17., 2021. 12. 3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의 조사는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6., 1998. 7. 18., 2021. 12. 31.>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8., 2021. 12. 3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1.>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태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11. 19., 2011. 10. 17.>
1. 시 본청 <개정 2021. 12. 31.>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 12. 31.>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11.10.17., 2021. 12. 31.>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 12. 3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9., 1999. 8. 6., 2021. 12. 3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0. 17.> <개정 2021. 12. 31.>
④ 삭제 <2022. 9. 16.>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0. 17.> <개정 2021. 12. 31.>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2. 31.>
제9조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1999. 8. 6.]
<개정 2022. 9. 16.>
① 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증인 불출석, 서류 미제출 및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 사실 통보 등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출석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8. 6.]
삭제 <2022. 9. 16.>
① 삭제 <2021. 12. 31.>
② 삭제 <2021. 12. 31.>
③ 삭제 <2021. 12. 31.>
④ 삭제 <2021. 12. 31.> [본조신설 1999. 8. 6.]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2. 31.>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삭제 <2021. 12. 31.>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령 및 「태백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