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4.>
1. 강의수당: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ㆍ정보통신에 통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 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시험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학생생활지도수당: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② 삭제 <2016.10.24.>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단위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