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지원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ㆍ진단하고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과 인성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지원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ㆍ진단하고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과 인성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라 함은 제4조제2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운영자”란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시장은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 계획서에 대하여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지원대상과 자격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성남시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지원자격
가.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 청소년 상담관련 현장 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 지원 사업
가. 학생들의 개별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지원
나.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서비스 지원
다.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세미나 및 상담 사례 데이터베이스화 지원
① 시장은 운영자를 일선 학교장의 요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추천에 의하여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은 「성남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학교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진단, 문제 해결을 통한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의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상담 프로그램을 매월 모니터링 하여 평가 및 피드백을 하여야 한다.
①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선정은 일선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선정ㆍ배치 할 수 있다.
②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운영자 및 성남교육지원청의 1차평가와 심의위원회의 동의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
③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를 모집하는 학교장은 모집에 관한 일체의 서류 사본1부를 성남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성남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활동영역은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지원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ㆍ진단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과 인성 발달로 한다.
② 의무로서는 연간 목표기준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행에 대한 상담 일지와 사례 등을 학교장에게 매월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과 근태관리는 학교 교직원 근무수칙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남시의 교육지원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성남시 추천 1명, 성남교육지원청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청소년 상담사 관련단체 추천 1명, 학교사회복지사 관련단체 추천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성남시 교육지원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기본 계획 및 상담 프로그램 실행 계획 심의
2. 운영자의 선정과 지원 방법 및 시기 결정
3. 학교 밖 교육위원회, 경찰서, 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연계체계 구축 논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성남시의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조금의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