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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557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9-09공포 2019-09-09공포번호 3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지원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ㆍ진단하고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과 인성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라 함은 제4조제2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운영자”란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시장은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 계획서에 대하여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격·사업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지원대상과 자격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성남시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지원자격
가.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 청소년 상담관련 현장 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 지원 사업
가. 학생들의 개별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지원
나.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서비스 지원
다.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세미나 및 상담 사례 데이터베이스화 지원

제5조

운영자의 모집

① 시장은 운영자를 일선 학교장의 요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추천에 의하여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은 「성남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6조

운영자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학교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진단, 문제 해결을 통한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의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상담 프로그램을 매월 모니터링 하여 평가 및 피드백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선정 등

①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선정은 일선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선정ㆍ배치 할 수 있다.
②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운영자 및 성남교육지원청의 1차평가와 심의위원회의 동의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
③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를 모집하는 학교장은 모집에 관한 일체의 서류 사본1부를 성남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성남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활동 영역 및 의무

① 활동영역은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지원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ㆍ진단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과 인성 발달로 한다.
② 의무로서는 연간 목표기준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행에 대한 상담 일지와 사례 등을 학교장에게 매월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과 근태관리는 학교 교직원 근무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남시의 교육지원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성남시 추천 1명, 성남교육지원청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청소년 상담사 관련단체 추천 1명, 학교사회복지사 관련단체 추천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성남시 교육지원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기본 계획 및 상담 프로그램 실행 계획 심의
2. 운영자의 선정과 지원 방법 및 시기 결정
3. 학교 밖 교육위원회, 경찰서, 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연계체계 구축 논의 등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성남시의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보조금의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