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148556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1-12-07공포 2021-12-07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7.>
1. "행정정보" 란 「지방자치법」등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 이란 구 본청, 구 소속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주관부서" 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 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및 공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청구인" 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공개” 란 행정정보를 인터넷 또는 구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의 소관사무 전반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 제3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법 제6조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7.>

제6조

주관부서의 지정

① 구 행정정보 공개 업무의 주관부서는 오케이민원센터로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 공개 및 공표하는 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

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구 정보공개책임관은 문화행정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0. 16.>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8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업무, 공표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21. 12. 7.>
④ 삭제 <2021. 12. 7.>

[제목개정 2021. 12. 7.]

제9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청구 빈도수가 높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ㆍ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4.>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16., 2021. 12. 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오케이민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12. 7.>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오케이민원센터 정보공개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영 제1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

의견 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