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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555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7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 무단 점용자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산정

① 조례 제3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년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별표2"의 계고장을 발부한다.
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부과는 "별표3"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

고지서발부

과태료는 "별표4"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