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군산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군산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ㆍ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역량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한다.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성과관리 대상부서 및 기관(이하“대상부서”라 한다)은 시의 비전, 분야별로 다음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대상부서의 임무와 전략목표 그리고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ㆍ전략과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와 전략과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대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 매년 1월 말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대상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간점검 실시 후 5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4.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
7.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점검과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점검은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해 2월에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주요사업, 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할 때에는 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성과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시스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주관 부서에서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선정,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초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대상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대상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1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