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4855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제2조

수강료

① 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에서 규정한 징수금액의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6.4.11.>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③ 수강료는 해당 보수교육과정 개강 5일 전까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④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4.11.>

제3조

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