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7, 1999.11.3, 2008.9.29, 2010.11.17, 2018.6.27.,2019.1.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7, 1999.11.3, 2008.9.29, 2010.11.17, 2018.6.27.,2019.1.30.>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8.10.7, 1999.11.3, 2005.6.30, 2005.10.7, 2006.2.28, 2007.12.17, 2008.9.29, 2010. 1. 4, 2010. 2. 1, 2010.11.17, 2011. 1.12, 2011.12.30, 2013.2.28, 2018.6.27., 2019.1.30, 2019.12.31., 2024.12.31.>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1.7.1.>
③ 한시기구 정원의 직렬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20.7.1, 개정 2021.7.1., 2024.6.28.>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10.7, 1999.11.3,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