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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548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8-08-10공포 2018-08-10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 및「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0., 2015.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12.1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② 시장은 서산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하에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서산시(이하 “지역”이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서산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산시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12.10. 2015.9.25> ② 협의회는 회장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12.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명 <개정 2013.12.10> 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개정 2013.12.10>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 단체의 대표 < 개정 2013.12.10> 라. <삭제 2013.12.10> 마. <삭제 2013.12.10> 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개정 2013.12.10> 2. 시 소속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3.12.10>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0>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처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⑧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12.10> 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12.10> ⑩ 위촉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2013.12.10> [본조 제목개정 2015.9.25.]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0>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0., 2015.9.25.>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0., 2015.9.25.>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0>
5. <삭제 2013.12.10>
6. <삭제 2013.12.10>
7. <삭제 2013.12.10>
8. <삭제 2013.12.10>
9. <삭제 2013.12.10>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 8.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12.10., 2015.9.25.>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 개정 2013.12.10>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개정 2013.12.10>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 < 신설 2013.1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 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경우<신설 2015.9.25.>
2.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13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산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0., 2015.9.25.> 1.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9.25> 2.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9.25.> ②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비자단체 등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6] <개정 2013.12.10> ③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절차를 준용하고 처분내용을 서산시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신설 2013.12.10> ④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소유통기업,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10> ⑤ 그 밖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3.12.10>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5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9.25.]

제1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산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9.25.]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9.25.]

제19조

분쟁의 범위

제16조제1항의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9.25.]

제20조

분쟁의 조정신청

① 법 제3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신청 및 조정신청의 통합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9.25.]

제21조

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신청이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삭제 2018. 8. 10.>
2. <삭제 2018. 8. 10.>
3. <삭제 2018. 8. 10.>
4. <삭제 2018. 8. 10.>

[본조신설 2015.9.25.]

제22조

수수료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5.]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