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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544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6-09-11공포 2026-09-11공포번호 9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장이전 신설″이란 천안시 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고, 천안시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2.″공장이전 증설″이란 천안시 외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천안시 관내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제2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관내공장 증설″이란 천안시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기존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ㆍ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천안시의 다른 지역 또는 기존 부지에 공장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업유치위원회 회의

① 천안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삭제<2026.9.11.>

제5조

기업유치 자문관

①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천안시 기업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유치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홍보와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수시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조례 제17조제5호 중 “그 밖의 시장이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4조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금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9조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데 드는 건축비
2. 사업용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
3.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보조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액 또는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 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3.>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타 시ㆍ도 등 기업 이전비 지원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타 시ㆍ도 등 기업 이전비 지원은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천안시로 이전하여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기술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 지원한다.
② 조례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본사, 연구소 이전에 따른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산정은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본사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연구소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2015.3.11., 2026.8.3.>
③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최초입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건축 공사 착수 이후 지원보조금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원금액은 공장등록 완료 후에 지원한다.

제13조

관내 기업 지원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공장증설 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신청서를, 관내 이전 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2015.3.11., 2021.6.21.>
② 보조금의 신청 기한 및 지급방법은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3.11>

[제목개정 2021.6.21.]

제14조

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신규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금액의 50% 범위에서 보조 가능 2. 투자보조금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 범위에서 보조 가능 ③ 보조금의 신청 기한 및 지급방법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3.11>

제14조의2

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① 조례 제26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만 지급한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60만원 2. 근로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전 세대가 이주한 경우 : 300만원 ②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 및 가족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례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전입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1.>

제15조

사업서비스업 지원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사업 서비스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사업자등록일)이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년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2015.3.11>
②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제16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조례 제33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업(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제17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준용

조례 제28조제1항 및 조례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2015.3.11>

제18조

보조금의 결정ㆍ정산

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및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④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급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1.>
⑤ 보조금 결정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보조금 용도외의 사용제한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제20조

투자기업의 이행 및 사후관리

①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모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해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제21조

다른 업종 전환 시기

조례 제36조제3항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였을 때를 말한다. <신설 2015.3.11>

제22조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신설 2015.3.11>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명(법인ㆍ단체 포함 한다) 이상인 때에는 2명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별표 2의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3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기업유치실적 건별로 총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하 ″실투자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투자액이 1년 이상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투자 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단,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고 별표1에서 정한 지급기준이 상호 중복될 경우 유리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로부터 4년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4조

인사상 우대

①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②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

지원 제외대상

조례 제39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제외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말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제26조

다른 조례ㆍ규칙의 준용

보조금 및 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 20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