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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8538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6-06-05공포 2026-06-05공포번호 9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8>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5.>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3.6.8.] 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08.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8.11, 2026. 6. 5.>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11>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3.06.08.>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8.11>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사업발주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 2026. 6. 5.>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11.08.11>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개정 2011.08.11>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11.08.11>
4. 삭제 <2026. 6. 5.>
5.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채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 6. 5.>
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 2026. 6. 5.>

[제목개정 2026. 6. 5.]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06.08.>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06.08.>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08.11>
② 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ㆍ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8.11>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