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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48537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6-08-01공포 2026-07-31공포번호 8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용산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0.>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11.2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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