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자치법규 214853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09공포번호 2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3. 5. 9, 2014. 8. 12, 20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