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의 기본적인 정책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자문과 법령 등에서 정한 자문기구의 심의ㆍ의결ㆍ조정 등(이하 “결정”이라고 한다.) 기능의 대행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결정을 자문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시의 기본적인 정책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자문과 법령 등에서 정한 자문기구의 심의ㆍ의결ㆍ조정 등(이하 “결정”이라고 한다.) 기능의 대행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결정을 자문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씩 두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 정책기획관 및 공보관으로 한다.(개정 2015. 1. 5.)<개정, 2019. 12. 16.><개정, 2025. 3. 7.>
③ <삭제, 2019. 12. 16.>
④ 위원회가 다른 자문기구의 기능을 대행할 경우에는 명칭은 본래 자문기구의 명칭대로 사용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이 관계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다른 자문기구의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결정 기능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위촉ㆍ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위원의 총수는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3. 3.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또는 변경
2.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BTL사업 및 외부의 제안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의 이미지 및 브랜드에 관한 사항
5. 물가 및 에너지대책에 관한 사항
6. 행정 수행 절차상 평가,심의,심사,자문 등을 필요로 하나 자문 또는 심사기구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안
7. 다른 조례 등에서 대행하도록 정한 자문기구의 심의 사항
8. 기타 사전 심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시장이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1주일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12. 16.>
⑥ 위원이 아닌 공무원은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 전에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진행을 돕는다.
③ 서기는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며 회의 진행 및 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 유지한다.
<삭제, 2019. 12. 16.>
제5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각종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설치시 위원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공무원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의 대행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