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정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 이용자에게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