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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자치법규 214852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천안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천안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 사건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범죄행위 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6.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민간단체”란 사회적 약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천안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천안서북경찰서장과 천안동남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
2.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3. 천안소방서장
4.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5.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천안서북경찰서장(천안동남경찰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

관계 기관 등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필요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

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천안시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둘 것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될 것
3. 단체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16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1>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6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운영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지도ㆍ감독 결과는 보조금의 지원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9조

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제17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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