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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자치법규 214852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 임금ㆍ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 2024.1.4.>
1. “공사”란 춘천시(「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춘천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1.4.>
2. “지역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춘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31.,2024.1.4.>
3. “임금”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로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4.>
4.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4.1.4.>
5.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ㆍ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개정 2024.1.4.>
6.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8.12.31>
7. “수급인”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8.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하도급지킴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개정2018.12.31.,2024.1.4.>
11. 삭제 <2024.1.4.>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공사와 이와 관련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4.>

제4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4.1.4.>
② 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4.>

제5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

① 시장과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은 제3조의 적용대상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4.>

제6조

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지불 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착공 시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이하 “임금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제3호에 따른 임금 청구시 청구서와 청구 내역서 및 지급 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준공(기성을 포함한다) 대가 신청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현장 별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임금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수급인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나. 기타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7. 제3호에 따른 임금 합의서, 제4호에 따른 임금 청구서와 청구내역서 및 지급 내역서, 제5호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임금 합의서 등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청구서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청구서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제8조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임금을 임금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임금을 청구해야 하며, 임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개인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한다)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및 유용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발주부서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며, 부정행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춘천시의 계약부서 및 건설업 관리 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4.1.4.>

제9조

임금 등의 직접지급

① 시장은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당사자에게 지급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시장은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11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제12조

대가지급의 확인

① 수급인은 시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2018.12.31.,2024.1.4.>
③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이 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하도급지킴이의 적용

① 시장은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공사에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1.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개정 2019.10.10.,2024.1.4.>
2.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4.>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각 이해당사자 간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하도급지킴이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시장이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④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시장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도급지킴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본조신설 2018.12.31]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14조

하도급관계의 적정성 확보 등

①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절치 아니한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의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체불임금 등의 방지와 저가하도급,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협회와 건설업자 및 고용노동지청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4.>

제17조

자료 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관계 법규의 준수

시장은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 법규 준수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제19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