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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148518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10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5, 2009.12.31, 2010.06.18, 2013.01.04, 2018.06.01., 2024.4.26.>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 처리사항에 관하여 우리구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5.15, 2009.12.31, 2010.06.18>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6.01>
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05.15>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 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개정 2009.05.15>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단장, 소장 포함) 및 과장(실장, 담당관, 동장 포함)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구정 기본방향을 정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다. 강남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라. 다른 구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마. 도시계획 관련 사업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바. 지방공단 등에 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용ㆍ면직 등)
2. 부구청장 전결사항
가. 정책의 구체화 작업을 위한 방향, 기준의 설정
나. 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국ㆍ단ㆍ보건소별 조정사무 및 사무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 구청장의 주요정책 결정을 위한 보좌적 사무
라. 국ㆍ단ㆍ보건소 간 업무 조정
마. 그 밖의 구정 기본방향의 구체화 관련 사항
3. 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
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4. 과장 전결사항
가. 정책의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사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강남구 방침사항의 전달 또는 단순 보고사항
라.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ㆍ연락
마. 일반 인ㆍ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바. 소관 업무 관련 자료의 조사ㆍ연구
5.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본조신설 2022.8.5.][전문개정 2025.06.13.]

제5조

내부위임사항

① 내부위임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9.05.15>
②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하고, 이 경우 별표 1의 사무를 대외에 표시할 때에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5, 2009.12.31, 2011.03.18., 2025.06.13.>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맞게 소속 직원이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5.15, 2011.03.18., 2025.06.13.>

제6조

전결사항 등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 및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05.15, 개정 2009.12.31, 2010.06.18>
②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에 따라 전결한다. <개정 2009.05.15, 2009.12.31, 2010.06.18>
③ 과장은 별표 2 담당자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총괄책임자(6급) 또는 업무담당자(6급 이하)를 지정하여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5.15, 2018.06.01., 2025.06.13.>
④ 별표 2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무는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 및 별표 2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06.13.>
⑤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인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09.05.15, 2010.06.18>
⑥ <삭제 2025.06.13.>

제7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결재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별표 2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05.15, 2009.12.31, 2010.06.18., 2025.06.13.>

제8조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예산 관련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9. 27, 2009.05.15, 2010.06.18, 2011.03.18>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06.18>

제9조

전결사항의 보고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5>

제10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9.05.15, 2009.12.31, 2010.06.18>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고,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
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는 데에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9.05.15, 2009.12.31, 2010.06.18>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재 위반여부 확인

문서통제관은 제6조와 별표 2에 따른 전결권자 등의 결재여부를 검토하여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안부서에 알려 그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5, 2009.12.31., 2025.06.13.>

제12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0.06.18.,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