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2022.4.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2022.4.22.>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2022.4.22.>
1. <삭제 2019.9.10.>
2. “직무”란 보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및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 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9.9.10.>
4. <삭제 2019.9.10.>
5. “유족”이란 의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사람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포함한다.
가. <삭제 2019.9.10.>
나. <삭제 2019.9.10.>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10.>
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9.10.>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장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
2. 상해: 제1호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사망: 사망 당시의 유족. 이 경우,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2. 장애, 그 밖의 상해: 해당 의원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청구자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사망: 그 날부터 6개월 이내
2. 장애,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상금은 제10조의 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9.10.>
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보상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9.10.>
1. 지급대상 여부
2. 제7조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지급액 결정
4. <삭제 2019.9.10.>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2.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군 소속 관련 과장 중 1명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제7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10.>
⑥ 심의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날 자동 해제된다. 군수가 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도 또한 같다.
⑦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⑧ 심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