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제1관서, 읍ㆍ면ㆍ동의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천안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수의계약과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0. 1.>
1. 추정가격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2.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3. 추정가격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그 밖의 공사
4.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③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⑤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천안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1.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 10. 1.>
1.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5. 10. 1.>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에서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5. 10. 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1.>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 물품의 매입ㆍ제조ㆍ임차ㆍ수리수선 및 운반을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일반지출로 처리하더라도 검수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5. 10. 1.>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삭제 2025. 10. 1.>
① 회계처리를 전자로 할 경우에는 훈령 제9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전자문서로 전자결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훈령 제39조 및 제43조에 의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전자문서로 갈음한 증빙서류 원본은 규칙 제150조제1항을 준용하여 예산집행 품의권자가 5년간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