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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51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신고사항의 공정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신고 사항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
1.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2.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3.그 밖에 시민 교통불편 신고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2명
2.관련부서 국장 및 과장
3.변호사, 교통관련학자, 교통관련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5.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9.25.>
③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0.>

제4조

임기 및 임면

①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은 각 단체의 대표자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25.>
③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5조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9.25.>
③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비밀준수

①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결과 처리

①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처리결과는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