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주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5., 2022.2.14., 2024.11.1.〉
이 규칙은「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주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5., 2022.2.14., 2024.11.1.〉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광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개정 2021.9.24., 2023.7.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1ㆍ25〉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20.1.3., 개정 2021.9.24.>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의 근무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달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9.24., 2024.11.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3.7.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1. 일직 및 숙직 근무수당: 60,000원
2. 재택당직 근무수당: 30,000원
[본조신설 2023.7.1.]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근무가 종료된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가 종료된 날에 휴무할 수 없거나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4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할 수 있다.〈개정 2010ㆍ4ㆍ30, 2016ㆍ11ㆍ25, 2020ㆍ1ㆍ3, 2021ㆍ9ㆍ24, 2023.7.1., 2025.12.29.〉
② 삭제 〈2021ㆍ9ㆍ24〉
③ 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11ㆍ25〉<개정 2023.7.1.>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1.>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단, 부부 공무원일 경우 부부 중 1명에 한하여 제외할 수 있음) 3.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공무원 4. 기타 업무 특성 및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무원〈개정 2016.11.25.〉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자의 당직근무전환, 직급조정 및 인원 증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5., 2023.7.1., 2024.11.1., 2025.12.29., 2026.3.30.〉 ③ 소속기관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ㆍ11ㆍ25〉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23.7.1.>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청의 당직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 이동전화 확보 및 착신통화 전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삭제 <2023.7.1.> ⑤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방호원ㆍ청원경찰ㆍ운전원ㆍ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7.1.>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본청 및 사업소는 시장이 발령하고, 사업소를 제외한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전출ㆍ휴가ㆍ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9ㆍ24〉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9ㆍ24〉
소속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업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 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
② 재택당직 근무자는 긴급사태 발생시 즉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ㆍ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에 임하지 아니하는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
시 본청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2020ㆍ1ㆍ3〉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소속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23.7.1.>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민원(전화 등) 접수 및 필요한 조치 <개정 2023.7.1.>
5. 당직근무상황을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고 [본호신설 2023.7.1.]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3.7.1.>]
6.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 상태 확인
7. 공인 및 차량관리 [본호신설 2023.7.1.]
8. 기타 당직근무 시 발생되는 상황대처 등 [본호신설 2023.7.1.]
② 각 부서의 부서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당직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④ 당직근무 중에는 상급기관의 긴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 관인사용을 제한하며 다만, 관인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 기록부에 등재하고 날인 및 공동 봉인하여 원안을 다음 날 관인 날인 기록부와 함께 문서 주관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3.7.1.]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일반임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전화민원 응대
2. 업무연락 조치 등
②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재, 침입자 등 발생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
2.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본조신설 2023.7.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개정 2023.7.1.>
2. 청사 내 화재경보 <개정 2023.7.1.>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개정 2023.7.1.>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2024.11.1.〉
1. 관할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 등의 경비강화 <개정 2023.7.1.>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부시장, 당직담당 부서의 국ㆍ과장,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필요로 하여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개정 2023.7.1.>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관용차량 보관함 포함) <개정 2023.7.1.>
6. 광주시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7. 당직명령서
8. 관인(민원실 전용 포함) 및 관인 날인 기록부 [본호신설 2023.7.1.]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3.7.1.>]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소속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
③ 삭제 <2023.7.1.>
①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2023.7.1.>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5급)의 공무원으로 하며,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원 중 선임자가 당직사령의 임무를 수행하되 긴급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근무지에 복귀하여 당직사령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③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시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1.>
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16ㆍ11ㆍ25〉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본청 및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 2023.7.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1. 야간 사건ㆍ사고의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의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1. 기관 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 「광주시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등 관련 법규 <개정 2023.7.1.>
3. 그 밖에 당직사령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
제19조에 따른 당직근무상태 확인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6ㆍ11ㆍ25, 2022.2.14.〉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광주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광주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발령할 수 있으며, 이때 비상근무발령 접수자는 신속히 시장에게 보고하고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ㆍ3ㆍ9〉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전직원 또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으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16ㆍ11ㆍ25〉
시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소속기관 및 부서별로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하도록 한다. <개정 2023.7.1., 2024.11.1.>
①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소속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
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
① 각 부서의 부서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7.1.>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제한하고 소속 직원의 있는 곳을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도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2022.2.14., 2023.7.1., 2024.11.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부서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부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① 제25조에 따른 비상근무 종류와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다음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민방위사태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시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
① 비상근무자는 비상소집 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에 응하고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비상근무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제외 할 수 있다.<개정 2023.7.1., 2024.11.1.>
1. 임신 중이거나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단, 부부 공무원일 경우 부부 중 1명에 한하여 제외할 수 있음)
2. 작업 현지요원 (현업기관)
3.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부 공무원이 동시에 비상소집에 동원되는 경우 부부 공무원 중 1명
4.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 공무원이 동시에 비상 소집에 동원되는 경우 부부 공무원 중 1명
5. 한부모 가정으로 미취학 아동을 단독으로 부양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비상근무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
①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실장은 부시장이 되며, 반장은 각 반별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7.1.>
② 상황실에는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ㆍ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관리 및 처리의 기록유지 및 보고 <개정 2023.7.1.>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본청 상황실 근무반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6ㆍ16, 2023.7.1.〉
1. 총무반 : 당직을 총괄하는 부서의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요원 <개정 2023.7.1.>
2. 상황처리반 : 각 부서의 주무팀 직원 <개정 2023.7.1.>
3. 연락반 : 통신업무 담당부서와 문서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3.7.1.>
④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개정 2023.7.1.>
⑤ 상황실 근무반은 비상근무 기간 중에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3.7.1.>
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준하여 상황실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⑦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1ㆍ25〉
1. 안보전화 : ○○○○
2. 치안전화 : ○○○○
3. 일반전화 : ○○○○
4. 행정전화 : ○○○○
① 비상근무 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개정 2016ㆍ11ㆍ25〉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의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장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 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있는 곳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이를 즉시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① 시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
② 시장은 복무 업무담당 부서장 및 직원을 책임자 및 보조자로 지정하고,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정비ㆍ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
삭제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