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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505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0-11-19공포 2020-11-19공포번호 2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場)이 열리는 날에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설 신고를 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를 포함한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 공간,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을 포함한다)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 착유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군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하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본다.

제4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함양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대표자는 시장의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

제5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4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함양군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4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8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9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삭제

삭제 <2020. 11. 19.>

제11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1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6조

임시시장의 개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8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매장의 운영

군수는 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함양군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매장을 설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함양군에서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11. 19.>

제21조

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제22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3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 구역과 중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상인회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함양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는 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

제25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함양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지정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

제26조의3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철회요청서(인적사항, 권리내역,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다)
2.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0. 1. 2.>

제27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6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분담비율에 따라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20. 1. 2.>

제29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설치한 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시설, 전광판 등 수익발생 시설의 경우 무상으로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의 목적,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관리 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주차요금 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시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시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ㆍ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함양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와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80퍼센트를 감경한다.

제34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등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수탁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요금 전액을 감경할 수 있다.

제3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ㆍ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위탁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한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37조

변상

①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38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0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41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2조

체납처분

군수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일괄개정 2020. 1. 2.>

제43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4조

삭제

삭제<일괄개정 2020. 1. 2.>

제4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