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12)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12)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라 함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05.12)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사업별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