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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850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3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부모의 교육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사회복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부적응 등 제반 문제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예방ㆍ해결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교육복지사업을 말한다.
2.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이라 함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학교사회복지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과 가정, 학교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의 발굴ㆍ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교부결정 등

① 사업의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로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ㆍ해결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업의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토대로 학교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학생, 그 가족과 교원은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에게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은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한 학생의 문제와 제반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례별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ㆍ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사회복지를 지원ㆍ조장하기 위하여 시에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통할하는 학교별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체의 구성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별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체의 구성 지원
2. 사업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학교별 배치 지원
3. 사업과 관련된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사회복지ㆍ상담ㆍ의료ㆍ종교 기관 등)과의 공조 체계 구축
4. 사업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
5.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
6. 학교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시의 역할 토의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1. 안양ㆍ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
2. 안양시자원봉사센터의 장 또는 사무국장
3. 안양시정신보건센터의 장 또는 소속 정신과 전문의(專門醫)
4.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5.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
6. 그 밖에 학교사회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제출할 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공공근로 등의 인력지원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보조가 결정된 학교에 대하여 실업대책사업에 따른 공공근로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범위ㆍ규모의 조정

시장은 학교사회복지 관련법의 제정 또는 다른 사유로 교육부장관 또는 경기도교육감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 지원 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제11조

수당 등

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효과성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