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부모의 교육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부모의 교육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사회복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부적응 등 제반 문제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예방ㆍ해결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교육복지사업을 말한다.
2.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이라 함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학교사회복지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과 가정, 학교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의 발굴ㆍ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① 사업의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로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ㆍ해결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업의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토대로 학교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학생, 그 가족과 교원은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에게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은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한 학생의 문제와 제반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례별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ㆍ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사회복지를 지원ㆍ조장하기 위하여 시에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통할하는 학교별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체의 구성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별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체의 구성 지원
2. 사업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학교별 배치 지원
3. 사업과 관련된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사회복지ㆍ상담ㆍ의료ㆍ종교 기관 등)과의 공조 체계 구축
4. 사업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
5.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
6. 학교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시의 역할 토의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1. 안양ㆍ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
2. 안양시자원봉사센터의 장 또는 사무국장
3. 안양시정신보건센터의 장 또는 소속 정신과 전문의(專門醫)
4.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5.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
6. 그 밖에 학교사회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제출할 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보조가 결정된 학교에 대하여 실업대책사업에 따른 공공근로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사회복지 관련법의 제정 또는 다른 사유로 교육부장관 또는 경기도교육감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 지원 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효과성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