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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850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0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광주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2조

정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ㆍ1ㆍ1,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23. 9. 27.〉
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삭제〈2008ㆍ5ㆍ19〉

제4조

지원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1ㆍ12ㆍ7, 2015ㆍ2ㆍ26,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21.12.27., 2023.9.27., 2025.11.10.〉 1. 참전명예수당은 1명당 월 180,000원을 지급한다. 2.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1명당 월 130,000원을 지급한다. 3. 사망위로금은 500,000원을 지급한다. 4. 광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6. 생활보조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참전유공자에게 월 18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ㆍ1ㆍ1〕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생활보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19ㆍ1ㆍ4, 2021.12.27.> ②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5ㆍ13, 2021.12.27.〉 1.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수당을 지급 받은 달까지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입금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으로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ㆍ1ㆍ1〕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 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5ㆍ19, 2019ㆍ1ㆍ4, 2021.12.27.〉
② 시장은 신청한 사람 중에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제7조

지급 중지의 결정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6ㆍ5ㆍ13, 2021.12.27.〉
1. 사망한 사람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개정 2017ㆍ7ㆍ10〉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ㆍ5ㆍ1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