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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849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1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연구과제 중 제9조에 따른 광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과제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그 연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대표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3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의원연구단체의 대표가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의원연구단체 변경 신청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변경신청서를 즉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구성요건의 변경
2. 제4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 내용의 변경

제6조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변경 운영한 경우
3.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4.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

의원연구단체 심의

①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 제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구매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경비 등 그 밖의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총액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연구활동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활동별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 공문 발송
2. 현장 방문 등을 위한 차량 지원
⑥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의원연구단체가 제6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 접수, 선정,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민간 전문가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11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인 위원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 심사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의장은 민간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연구용역 범위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연구용역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
2.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 없이 의원 개인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4. 최근 3년 이내에 유사ㆍ중복 연구 수행 등으로 연구의 차별성ㆍ실효성이 낮은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

제13조

연구용역비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의원 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용역의 추정가격은 1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

연구용역 관리

① 의원연구단체의 소속 의원은 제13조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필요한 때에는 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연구용역 준공 시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확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에 착수ㆍ중간ㆍ최종 보고회를 열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용역의 수행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

연구단체 존속 기간 및 저작권

① 의원연구단체의 존속 기간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의원연구단체 존속 기간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임기의 범위에서 그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제16조

정보공개

의장은 제8조제4항의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 및 제14조제1항의 최종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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