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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849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1-07-07공포 2021-07-07공포번호 1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8, 2020ㆍ1ㆍ3,2021.7.7.〉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5ㆍ8, 2015ㆍ10ㆍ12, 2020ㆍ1ㆍ3,2021.7.7.〉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3ㆍ5ㆍ8, 2020ㆍ1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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