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광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4〉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광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4〉
보훈회관은 광주시 파발로 205에 둔다.〈개정 2015ㆍ11ㆍ4〉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1ㆍ4〉
1. 보훈단체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4〉
③ 사용단체가 각각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4〉
보훈회관 이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4〉
① 시장은 보훈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5ㆍ11ㆍ4〉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ㆍ11ㆍ4〉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보훈회관 사용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4〉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11ㆍ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