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4849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3-19공포 2026-03-19공포번호 06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ㆍ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7.6.29.>

제2조

정원의 총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601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2012.12.20., 2013.6.5., 2013.9.26., 2013.12.12., 2014.3.27., 2014.10.2., 2015.6.18., 2015.11.12., 2016.6.30., 2017.6.29., 2018.2.22., 2018.4.26., 2019.12.26., 2020.12.10.,2022.8.11., 2023.2.16, 2023.4.27, 2023.8.3, 2024.2.15, 2025.2.27, 2025.8.14., 2025.12.26.,2026.2.26.,2026.3.19.>
1. 전라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 8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5,052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514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5., 2013.12.12. 2017.6.29.> [전문개정 2012.12.20.]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