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과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ㆍ면ㆍ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① 위촉된 위원 중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