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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848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1-14공포번호 2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관리 의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대상 등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같은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같은 건이 신고 접수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훼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훼손자의 비용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우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개인별로 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