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25〉
[전문개정 2018. 9. 10]
이 규칙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25〉
[전문개정 2018. 9. 10]
①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은 용인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8. 9. 10, 2024. 9. 25〉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8. 9. 10, 2022. 5. 17〉 1. 일반재산(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재산관리과장(다만, 용인시 본청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으로 한다)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ㆍ읍ㆍ면ㆍ동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업소ㆍ구청의 주무과장(과장이 없는 경우 주무담당), 읍ㆍ면ㆍ동장 3.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ㆍ읍ㆍ면ㆍ동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업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 사업주관과장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총괄재산관리관이 인정한 재산: 사업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 ③ 삭제〈2024. 9. 25〉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삭제〈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간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18. 9. 1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⑦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소관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료
4. 사용기간
5. 건축물 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6.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88조에 따른 숨겨진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기부서에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위치, 지목, 면적, 재산가액 등)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기부목적, 기부일시, 장소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지적공부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필요한 도면 등
6. 소유권 증명서류(부동산 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7. 사용계획: 무상사용 요청 시 직접 사용 또는 전대 여부를 사용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부재산의 사용기간 중 기부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기부서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6. 지적도 사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총괄재산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 관리관이 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지정한 재산은 인계하지 아니한다.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지(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2022. 8. 16〉
7. 교환승락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② 조례 제27조제3항에 의한 토석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 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8. 9. 10〉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실ㆍ국 및 사업소ㆍ구청의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 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 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관리재산 총괄 대장
2. 행정재산 대장
3. 일반재산 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副本)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8. 9. 10〉
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결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 연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④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10〉
1.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제14-1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 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1. 재산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ㆍ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자 및 관리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시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86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사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조례 제41조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 9. 10〉
② 조례 제50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2022. 5. 17〉
삭제〈2024. 9. 25〉
삭제〈2024. 9. 25〉
삭제〈2024. 9. 25〉
삭제〈2024. 9. 25〉
삭제〈2024. 9. 25〉
삭제〈2024. 9. 25〉
삭제〈2024. 9. 25〉
삭제〈2024. 9. 25〉
삭제〈2024. 9. 25〉
삭제〈2024. 9. 25〉
삭제〈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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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 9. 25〉
삭제〈2024. 9. 25〉
삭제〈2024. 9. 25〉
삭제〈2024. 9. 25〉
삭제〈201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