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8, 2017.6.8.>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8, 2017.6.8.>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 6. 28, 2016. 2. 18>
② 각종 위원회는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청인을 가진다.<개정 2012. 6. 28>
③ 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④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한 직인을 가진다.<개정 2016. 2. 18>
⑤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4. 30, 2012. 6. 28, 2014.6.30., 2016. 2. 18>
⑥ 각급 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28, 2016. 2. 18>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6. 28>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6. 28>
② 공인의 글자는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2. 6. 28>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28>
④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 6. 28, 2016. 2. 18>
① 청인은 기관의 명칭에, 직인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여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과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고 새겨야 한다. <개정 2001. 4. 30, 2012. 6. 28, 2016. 2. 18>
① 공인은 각급 기관에서 새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 3. 25, 2012. 6. 28>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각급 기관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3. 25, 2012. 6. 28>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담당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담당부서에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3. 25, 2016. 2. 18>
④ 문서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4. 3. 25, 2016. 2. 18>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28>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인의 분실ㆍ마멸 등으로 갱신이 필요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3. 25, 2012. 6. 28, 2016. 2. 18>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관할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 3. 25, 2016. 2. 18>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3. 25, 2016. 2. 18>
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5,2012. 6. 28, 2016. 2. 18>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5, 2016. 2. 18>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공인의 보관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 4. 30, 2012. 6. 28.>
1. 교육감의 직인(보조기관 포함):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개정 2021.11.11.>
2. 민원사무전용 직인
가. 교육감 직인: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개정 2021.11.11.>
나. 교육장 직인: 행정지원담당
3. 교육장의 직인: 행정지원담당
4.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직인: 총무담당. 다만, 총무담당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사람<개정 2012. 6. 28, 2014.6.30., 2016. 2. 18>
5. 각급 학교장(유치원 포함)의 직인: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을 경우에는 교감 또는 원감<개정 2012. 6. 28>
6. 각종 위원회의 청인: 해당 위원회 간사 또는 서기<개정 2012. 6. 28>
7. 각급 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회계담당공무원 또는 그 사무를 위임 받은 사람<개정 2012. 6. 28>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 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6. 2. 18>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 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ㆍ도용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공인등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